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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'월 1천원' 내면 1인 가구 집 앞 CCTV 달아준다Information 2021. 10. 14. 13:49반응형
현재 1인 가구는 과거와 비교해 최대치를 찍고 있고, 전국의 세 집 중 한집은 1인 가구로 전체 32%에 이를 정도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전문가들도 앞으로도 1인 가구가 더 늘어날 전망을 하고 있는 요즘, 서울시가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집 앞 CCTV 설치를 지원한다 합니다.
서울시_1인가구_CCTV_지원사업 월 이용료, 신청대상
이용료는 월 1천 원이며(처음 1년간)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서울시에 홀로 살고 있는 만 18세 이상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서울시 '도어 지킴이' 사업
지난 9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'도어 지킴이' 사업은 여럿이 함께 사는 가구와 비교해, 상대적으로 주거침입 등 범죄에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.
서비스를 신청하면 현관문에 도어 카메라가 설치되고, 전용 앱을 이용해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, 방문자와 양방향 음성 대화도 지원된다 합니다. 도어 카메라와 연계된 긴급출동 서비스도 제공되는데, 전용 앱 또는 SOS 비상버튼을 통해 긴급출동 요청이 가능합니다.
- 현관 앞 상황 실시간으로 확인
- 현관 앞 방문자와 양방향 음성 대화 지원
-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
서비스 이용 기간은 총 3년이며, 이용료는 시중 가격은 월 18,000원이지만 3년 동안은 9,900원으로 제공되며 처음 1년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매월 8,900원을 보조해주기에 월 1천 원의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서울시_도어지킴이 서울시 1인 가구 CCTV 설치 서비스 모집
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합니다. 도어 지킴이 사업 모집을 시작한 지 한 달 여만에 500명가량의 인원이 몰렸다고 합니다. 선착순으로 모집되기에 3000명을 모집하는 예산이 소진되면 모집이 종료되므로 해당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걸 권합니다.
신청방법
서울시 1인가구포털(1in.seoul.go.kr) 및 자치구홈페이지(홈페이지 안내문을 참고하여 각 자치구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)
※ 문의 : 각 자치구 담당자 및 캡스대표번호(02-3450-2460 → 2번(홈보안) → 2번(결합 및 계약문의)
최근 좋지 않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 들려오고 있는데, 서울시에서 1인 가구를 위한 방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보조해주니 보안에 취약한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활용해서 사건 사고들이 조금 더 줄어들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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